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강제규격으로 전파발생장치에 대한 전파발생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을 그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인증함.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해 승인하고, 무선을 이용한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방해 (EMI) 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 수행.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texture인증대상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시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 전자기기 및 부품, 구성요소 (http://wireless.fcc.gov/rules.html 참조)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전구, 의료기기등

47 CFR part 20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s 보청기 호환 휴대폰

47 CFR part 24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개인통신서비스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케이블모뎀, 전화기등

texture적용규격

EC directive, EN (European Norm), IMO, SOLAS, ISO, IEC, etc

texture인증절차

1) 제품검사 (FCC에서 공인된 시험소에서 실시; 불합격인 경우 FCC신청불가; 한국에는 약38개의 시험소가 FCC 승인 하에 검사 대행) 2) 취득자 코드(일종의 업체등록코드) 취득 3) 인증신청 (FCC FORM 731 - Application for Equipment Authorization 및 시험결과서, 블록다이어그램, 사용자설명서 첨부) 4) 심사결과 통보 5) FCC 마크사용

texture인증의 구분 및 해당제품

1) 인증 제조자가 공인된 시험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시험보고서를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설명서등과 함께 FCC에 송부하여 승인받는 제도 (레이더탐지기, 모니터등)

2) 검증 제조 및 수입업체가 공인시험소에서 검사를 통해 해당제품이 FCC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제도. 시험보고서는 제조 및 수입 업체가 자체보관 (TV, 라디오 수신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