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MED 지침에 따른 인증은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해장장비지침(Marine Equipment Directive, 96/98/EC)에 따라 제품을 평가하고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적합성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해양장비는 저전압기기, 단순압력용기, 장난감 등과 마찬가지로 유럽 내 강제인증 대상이다. 단, 해양장비의 경우 EC 지침을 적용하지만 해양제품의 특성상 유럽연합국 내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륙 간의 이동성이 많아 이례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며, 대신 wheel 마크를 부착하여 해당 장비가 EC 지침에 따른 적합성 평가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texture인증대상

구명 제품 (Life-saving appliances) 구명재킷, 열 보호 보조 장비, 로켓 낙하산 조명탄, 신호탄(hand flare), 발연부 신호 (조명탄), 팽창식 구명뗏목, 고정구명뗏목, 자동복원구명뗏목, 닫집이 있는 역추진 구명뗏목, 부 동조정장치(정압이탈 장치; hydro static release units), 구명보트, 고정구명보트 팽창식구명보트, 고속구명보트, 낙하식 진수장치(Launching appliance), 구명보트 용 부동진수장치, 자유낙하 구명보트 용 진수장치, 구명뗏목 진수장치, 고속구명보트 진수장치, 해양 대피시스템, 승선용 사다리 등

해양오염방지 제품 기름함유량 표시계량기, 유수분리장치(폐 기름 함유량이 15p.p.m.을 넘지 않는 선), 오일탱크의 제어장치 및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하수처리시설 등

화제방지 제품 갑판 피복(甲板被覆), 이동식 소화기, 소방관 의복(방호복, 장화, 글러브, 헬멧), 방화문 등

네비게이션 장비 회전나침반, 레이더 장비, 자동 레이더 도형 작성기(ARPA), 에코-소리 장비, 속도 및 거리 측정장치(SDME), 타각 지시기, 분당 회전수(rpm), 키놀이(피치) 지시계, Rate-of-turn indicator, 방향 탐지기, Loran-C equipment, GPS장비 등

통신장비 재난 배전반, 재난 알림 또는 경고 배전반, 선박보안 경보장치 등

texture적용규격

EC directive, EN (European Norm), IMO, SOLAS, ISO, IEC, etc

texture인증절차

개정된 96/98/EC 지침은 운송에 대한 EU 요구사항과 국제 해양협회(IMO, SOLAS) 및 ISO, IEC 등의 국제규격과 연관되어 있다. 지침의 부속서 A.1(Annex A.1)에서 제품의 타입별로 지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자는 적합성 증명을 위한 인증획득 절차에 관한 모듈을 선택하여야 한다. EU-MED 인증은 자기적합성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방식 또는 제3자 적합성평가기관인 NB(Notified Nody)로부터 적합성 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방식으로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는 B~H 모듈로 구성된다.

texture유효기관 및 사후관리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Wheel마크 제품은 EU회원국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통관되며, 통관된 제품은 EU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단, 통관된 제품인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소비자, 경쟁업체 및 자국 내 검사기관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기술문서의 제출요구와 더불어 샘플검사 등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wheel마크는 사전검사제도가 아닌 사후관리를 받는 제도이다. 관할기관은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중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규격 적합성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제품의 안전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