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venture business)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texture인증혜택

    1
    창업혜택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2
    세제혜택
    지원대상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하‘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법인세, 소득세 50%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 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15.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취득세 75%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3
    금융
    코스닥 상장 상장심사시 우대 ※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0.2% 감면 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4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처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인정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인정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5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6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7
    기타
    유한공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texture인증대상

    벤처유형 기준요건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기보, 중진공 등의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①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②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상기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texture보증연계투자

    01
    투자대상기업
    교수, 연구원, 기술사 등 우수기술 전문인력이 창업한 기업
    구분 기술평가인증등급 재무등급
    일반한도 이내 BB등급 BB등급
    일반한도 초과 BBB등급 BBB등급
    02
    투자방법
    보통주 및 우선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03
    투자한도
    구분 일반한도 특별한도
    같은기업당 투자한도 10억원 30억원
    투자 + 보증의 통합한도 50억원 70억원
    관계기업군 투자한도 30억원 50억원
    04
    경영권 보호
    주식지분 취득 상한 제한(주식총수 50%미만 및 1대주주 지분율미만) 경영권 개입 최소화(임원 선임 운용제한)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상장/등록전 주식매각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texture기술평가 투자보증

    01
    대상채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02
    대상기업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협약기관이 추천하고 우수기술 보유 우량중소기업
    03
    보증상대처
    금융기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포함) 신기술사업 금융회사(투자조합 포함) * 협약체결기관 : 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기보캐피탈, 산은캐피탈,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벤처캐피탈
    04
    사채발행조건
    발행금액 : 5천만원 이상 발행방법 : 비공모 발행(사모발행)
    05
    보증비율 및 투자보증 성과료
    구분 30% 50% 70%
    투자보증성과료 자본이득의 5% 자본이득의 10% 자본이득의 20%

    * 투자보증 성과료 : 보증부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주식 또는 사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증비율에 따라 사채인수기관이 기금에 납부

  • texture코넥스시장 상장제도 개요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최적화된 시장으로 이들 기업의 상장이 용이하도록 主시장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비해 진입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성장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texture코넥스상장 요건

    01
    외형요건 심사
    코넥스시장은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장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초기 중소·벤처기업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02
    코넥스시장의 진입요건(외형요건)
    구분 내용 비고
    주권의 양도제한 정관 등에 양도제한의 내용이 없을 것다만, 他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지정자문인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것 특례상장은 제외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액면가액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액면주식에 한함
    03
    질적요건 심사
    코넥스시장은 지정자문인이 신규상장신청기업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해당 기업의 상장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여부, 경영투명성, 회계정보 투명성,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