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

PSE 인증은 전기제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가 주무부처이다.

전기용품에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전기용품안정성 확보에 관하여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발생을 억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품의 해당여부에 따라 PSE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인증대상품은 특정전기용품(115개)와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39개)으로 구분되며, 두 품목구분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진다.

texture대상품목

특정전기용품 (SP: Specified Products): 115개 품목 이 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인정검사기관 또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승인한 외국의 승인검사기관에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선, 휴즈, 배선기구, 전류제한기, 변압기/안정기, 발열기구, 전동력응용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 휴대발전기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NP: Non-Specified Products): 339개 품목 이 제품은 제 3자 인증 없이 일본 경제산업성이 규정한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성적서로 증명하여 보유하고, 이에 따라 PSE 마킹을 할 수 있다.

texture적용규격

JIS, IEC

texture인증절차

1) 신청 2) 제품시험 3) 공장심사 (KTL) 4)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