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사업

융자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사업 확장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장기 저리의 좋은 조건으로 1억 원에서 7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exture창업기업 융자지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신청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청년전용창업지원: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지원 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 원 ~10억 원 이내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청년전용창업자금: 기업당 1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청년전용창업자금: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texture긴급경영안정 융자지원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융자범위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texture일반경영안정 융자지원

    일반적인 경영애로 해소 등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융자범위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texture개발기술사업화 융자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 육성

    신청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융자범위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texture글로벌진출 융자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신청대상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 보유 기업 수출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및 중진공 수행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 기업, 엑스포트클럽 및 글로벌CEO·퓨처스클럽 가입 중인 기업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융자범위

    [수출금융지원]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수출사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수출사업화]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금리 [수출금융지원]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수출사업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수출금융지원] 1년 이내 [수출사업화]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texture신성장기반 융자지원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신청대상

    [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7)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①『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4개년간(‘13∼’16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중소벤처기업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대출한도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texture재도약 융자지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신청대상

    [사업전환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사업전환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사업전환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회생인가 종결 후 1년 이내 기업 포함)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및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재창업]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완료할 것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운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대출한도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texture정책자금 컨설팅

한국상공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정부지원사업을 찾아 매칭하고, 정부지원금(정책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까다로운 지원신청 및 평가과정 전반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01

정부지원사업이 어려운 여러 측면들을 해소하고, 고민할 필요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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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과정에서 내부 고급인력들의 장기 투입에 따른 실무공백을 방지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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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우수 퀄리티의 신청서류들이 산출되므로 계속하여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